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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8 2014고정46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14: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인근 야산 텃밭에서 밭일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이 피고인의 동거남과 바람을 피운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화를 내어 "왜 내 남편과 붙어먹었냐" 라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밭두렁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쥐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손으로 치고 장화 신은 발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걷어차면서 “나는 상처는 안낸다” 하면서 반복하여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증인 E의 증언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치는 등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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