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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29 2020도975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기모독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기모독죄에서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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