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19.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전 북 부안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 안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 거부 관련), 내사보고( 음주 측정 거부 관련)
1. 각 현장사진, 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9년 정도 지난 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