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08 2018고단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5. 2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청하면 동해대로 2394번 길에 있는 청하가스 충전 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동해대로 1954번 길 1에 있는 동부 목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카 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