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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8 2014노3816
공문서변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공문서인 한국임업진흥원장 명의의 임업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2012. 3. 하순경 위 장소에서 이를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품질검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허위 소명자료인 변조공문서를 제출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의 품질검사 및 검사조서 발행업무를 방해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복사된 변조공문서를 제출한 행위와 2012. 4. 9. 변조공문서를 이미지 파일 형태로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한 행위를 포괄하여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은 공소사실에 의하여 한정된 심판범위를 넘어서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① 피고인이 2012. 3. 하순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공문서인 한국임업진흥원장 명의의 임업시험성적서 원본에 허위의 검사수치가 기재된 종이를 오려 풀로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문서를 변조하고, 변조된 복사문서를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②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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