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12 2017고단2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04:00 경 익산시 B 아파트, 101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 C,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25세) 와 함께 술을 마신 뒤, C, 피해자가 거실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배, 가슴을 더듬어 만진 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