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소유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담보제공행위가 사업계속 추진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을 위한 행위로서 사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재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그러한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는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이때 담보제공행위가 사업계속 추진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을 위한 행위로서 사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율, 무자력의 정도, 그 행위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효적절한 수단이었는지, 담보제공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실제 자금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사업의 계속을 위해 사용되어 채무자가 변제자력을 갖게 되었는지,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공2001하, 1340)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기명관)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씨에스현대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7. 8. 23. 선고 2016나59109, 5911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과 소외 2(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는 2014. 4.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의사인 소외 1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소외 1 등은 2014. 9. 2.경 소외 3을 통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1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요양급여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40억 원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다. 소외 1은 2014. 9. 2. 양도인란, 양수인란 및 양도금액란이 공란인 채권양도통지서에 서명·날인하여 소외 3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를 대리한 소외 3은 같은 날 양도인, 양수인, 양도금액란을 보충한 후 소외 1을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다음 날 위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았다.
라. 원고는 소외 3의 처 소외 4 및 동생 소외 5를 통하여 소외 2에게 2014. 9. 3. 5,000만 원, 직접 소외 2에게 2014. 9. 5. 5,000만 원, 2014. 9. 11. 5,000만 원, 2014. 9. 12. 3,000만 원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9. 22. 원고에게 소외 1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금 등 92,853,49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위 92,853,490원 중 이자 명목으로 3,524,898원을 뺀 나머지 89,328,592원을 소외 4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소외 3은 2014. 9. 23. 43,353,592원, 2014. 9. 26. 1,800만 원을 소외 2에게 송금하였고, 이에 앞서 소외 2의 부탁을 받고 소외 4 명의로 2014. 9. 11. 소외 2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소외 1은 2014. 10. 7.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사건 채권양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철회한다고 통지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2. 16. 소외 1의 채권양도 통지 후 양도철회서가 접수되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비롯한 소외 1의 채권자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한다는 사유로 피공탁자를 원고와 소외 1로 하여 162,798,05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혼합공탁하였다.
2. 본소청구와 주위적 반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1 등이 원고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채권양도와 채권양도 통지의 권한을 부여받은 소외 3에 의해 이루어진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 1과 피고를 비롯한 압류채권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확인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받아들였고, 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92,853,49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위적 반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양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재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그러한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는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이때 담보제공행위가 사업계속 추진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을 위한 행위로서 사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율, 무자력의 정도, 그 행위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효적절한 수단이었는지, 담보제공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실제 자금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사업의 계속을 위해 사용되어 채무자가 변제자력을 갖게 되었는지,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소외 1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채권양도는 신규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채무 변제력을 갖기 위한 부득이한 방편으로서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소외 1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채권은 소외 1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던 소외 1이 원고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채권 40억 원을 원고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소외 1이 원고에게 40억 원에 달하는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경위는 원고가 소외 1 등에게 일회성으로 대여한 1억 8,000만 원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향후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달 지급받게 될 요양급여채권에서 1억 8,000만 원의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소외 1 등에게 대여하기로 약정함에 따른 것이므로, 그 채권양도 금액이 원고의 전체 채권에 비하여 과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1 등에게 다시 대여하게 되는 금원은 원래 소외 1이 지급받아야 하는 이 사건 채권에서 비롯된 것일 뿐 원고가 신규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원고는 소외 1 등에게 1억 8,000만 원을 2년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4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로 인하여 소외 1의 일반채권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지급하게 되는 요양급여비용이 40억 원에 이를 때까지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
3) 이 사건 채권양도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외 1 등이 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력을 갖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서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소외 1 등은 2014. 9. 2.경 원고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4. 9. 22.경 원고를 통하여 89,328,592원의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았으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10. 15. ○○요양병원의 운영을 중단하였다. 또한 소외 1 등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1억 8,000만 원이나 원고를 통하여 지급받은 89,328,592원의 요양급여 등은 모두 소외 3의 처 소외 4 등을 통하여 소외 2에게 지급되었는바, 위 금원이 실제로 병원운영을 계속 추진하는 데 사용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당시 소외 1 등이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는 사정과 이들이 원고로부터 신규자금을 융통하면서 담보제공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외 1 등의 병원운영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서 사해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외 1 등이 채무 변제력을 갖기 위하여 행한 불가피하고 유효적절한 수단이었는지,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채권 금액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책정된 것인지, 소외 1 등이 이 사건 채권양도로 융통한 금원을 계속적인 병원운영을 통하여 채무 변제력을 갖는 데 사용하였는지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살피지 않은 채 이 사건 채권양도가 신규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