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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24403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72,128원과 그 중 26,037,575원에 대하여 2004. 6. 24.부터 200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C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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