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0.24 2017고정107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Ⅲ 화물 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6. 12.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관할 구청장의 승인 없이 위 화물차의 지붕에 스피커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나. 2017.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관할 구청장의 승인 없이 위 화물차의 후미에 햇빛을 가리는 장치인 워밍을 설치하기 위해 철재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국민 신문고
1. B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