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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4 2017고정107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Ⅲ 화물 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6. 12.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관할 구청장의 승인 없이 위 화물차의 지붕에 스피커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나. 2017.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관할 구청장의 승인 없이 위 화물차의 후미에 햇빛을 가리는 장치인 워밍을 설치하기 위해 철재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국민 신문고

1. B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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