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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1.24 2016고정16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 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우리은행 (D )으로 1,000,000원을 입금하고 배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1,958,000원을 배팅하고 불상 액을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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