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6. 25.자 토지매매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 하는지,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분쟁이 생기자 2014. 6. 25.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부지를 변전소 부지로 원고에게 분양하고, 그 분양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하되, 원고가 잔금납부 도래일 전까지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그 분양가격을 다시 정산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분양금액 및 면적) 분양금액 2,304,120,000 원 면 적 2,730㎡ 단가 844,000원/㎡ 제3조 (대금납부) ①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분양대금을 납부하기로 한다.
구분 약정일 할부원금 납부할 금액 미납 잔대금 계약금 2014. 6. 25. 230,412,000 230,412,000 2,073,708,000 중도금 2014. 9. 25. 1,603,140,630 1,603,140,630 470,567,370 잔금 2014. 12. 25. 470,567,370 470,567,370 - 합계 2,304,120,000 2,304,120,000 * 특기사항 ⑪ 양 당사자는 우선 제2조의 분양대금으로 계약을 체결이행하되, 잔금납부 도래일 전까지 원고가 이에 대해 제소하는 경우 대금납부일정과 관계없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분양대금을 상호 정산하기로 하며, 제5조 제1항의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중 470,567,37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33,552,63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위 470,567,370원(= 2,304,120,000원 - 1,833,552,630원)은 이 사건 부지의 감정평가액(2,304,120,000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행간 감정평가액으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이다)과 이 사건 부지의 조성원가(1,833,552,630원)의 차액이다.
2.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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