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C 및 피고의 명의 부분 각 제외), 갑 제2호증(갑 제2호증에 편철된 2013. 4. 9.자 각서 중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2013. 4. 9.자 각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피고의 인장을 가져가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3, 8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1991. 9.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12. 8. 30.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2013. 3. 10.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20평 정도 및 이 사건 건물 내의 피고 집기류가 전소되었다. 라.
피고는 2013. 4. 9. ‘이 사건 건물에 세입 거주 하였으나,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이 사건 건물 20평이 전소되어 이에 건물 보상으로 1,000만 원을 2013. 4.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에 편철된 2013. 4. 9.자 각서, 이하 위 각서를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마. C은 2013. 4. 일자 불상일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정리하여 철거를 완성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바. C은 2015. 2. 2. 사망하였다.
사. 망 C의 상속인인 D는 2015. 4.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2.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아. D는 2015.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