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88136
연대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433,370원과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