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4.08 2020가단1277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논산시 C 답 745㎡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2006. 4.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논산시 C 답 745㎡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2006. 4. 21.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