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666,550원 및 그 중 7,029,228원에 대하여 2019. 3.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전 소송의 확정 1)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차전1176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 17. ‘피고는 C에게 21,831,443원 및 그 중 6,206,139원에 대하여 2011.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1. 3. 3. 확정되었다. 2)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차전15872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5. 24. ‘피고는 D에게 2,858,198원 및 그 중 823,089원에 대하여 2011.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1. 6. 16.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채권 양수 1) C는 2013. 6. 21.경, D는 2013. 6. 28.경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2019. 3. 13. 기준으로 위 각 채권의 원리금은 35,666,550원(= 잔여 원금 합계 7,029,228원 연체이자 합계 28,637,322원)이다.
다. 시효연장을 위한 이 사건 소 제기 원고는 위 각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2019.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20431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35,666,550원 및 그 중 원금 7,029,228원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