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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04 2019가단17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해시 C 단독주택 4층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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