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4.04 2019가단17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해시 C 단독주택 4층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해시 C 단독주택 4층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①, ②, ③, ④,...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