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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6 2014고정156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6. 02:30경 광명시 C에 있는 D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맥주와 안주를 시켜서 마신 후 이유 없이 업소 주인 E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어 옆에 있던 피해자 F(68년생, 여)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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