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06 2014고정8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31. 00:2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며 벽에 밀어붙이고, 손가락을 꺾어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39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자, 피해자의 좌측 팔을 꺾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