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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21432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실채권 매입, 관리 및 추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8. 3. 20. 파산채무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파산관재인 D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미수금 매출채권 53,186,013원 피고는 C에 대한 미수금 매출채무가 53,185,013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C의 피고에 대한 매출대금은 1,547,981,583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인정하는 1,494,795,570원(= 1,547,981,583원 - 53,186,013원)을 초과하여 더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C 파산관재인 D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 받아 2018. 4. 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8. 4. 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 53,186,0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에 대한 미수금 매출채권 100,026,188원으로 원고의 위 양수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자동채권의 존부 및 범위 가 먼저 피고의 C에 대한 미수금 매출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에 대하여 2014. 3. 31.경부터 2016. 6. 30.까지 운반비 등 합계 10,488,895,005원의 매출채권이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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