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7.02 2020나2007512
약정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약칭은 제1심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이 사건 차용증은 그에 기재된 피고들의 성명과 인적사항을 피고 B이 자필로 기재한 점과 그에 찍힌 피고 B의 무인이 위 피고의 것인 점이 인정되는바 그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그 추정을 복멸할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