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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36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을 소지,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 선반 위 크로스 백 안에 필로폰 약 0.30g 을 넣어 소 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중순 20:00 경 김해시 D에 있는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의 E 화물차에서 필로폰 약 0.08g 을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1. 22:00 경 김해시 F에 있는 G 모텔 705호에서 필로폰 약 0.08g 을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3 년 8월 [ 선고형의 결정] 고려한 정상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소 지하였던 필로폰의 양, 투약 횟수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선고 형 :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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