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3727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850,010원과 이에 대한 2015. 9. 12.부터 2015. 9. 24.까지 연 6%, 2015. 9.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6. 4.부터 2015. 9. 11.까지 피고에게 158,850,010원 상당의 추락방지망, 칼라부적포 등 물품을 공급하였음.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1호)
3.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