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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6노408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각 강제 추행 행위는, 피고인이 ① 2015. 4. 28. 00:30 경 노래방 안에서 놀던 중 피해자 H에게 2회에 걸쳐 강제로 키스를 하였고, ② 그 후 피해자 H 등과 주점에 함께 갔다가, 같은 날 03:50 경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 H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하자, 일방적으로 택시에 동승하여 택시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 H의 가슴을 2회 만지고, 강제로 2회 키스하였으며, ③ 피해자 H가 위 택시에서 하차 하여 다른 택시에 탑승하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동승한 다음, 같은 날 04:50 경 택시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 H의 가슴을 1회 만지고, 강제로 1회 키스하였다는 것인바, 위 각 범행의 장소가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H의 항의로 범행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저지른 것으로서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저지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각 강제 추행 행위는 하나의 범의에 의한 연속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포괄 일죄로 처리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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