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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1.24 2016고단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29.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5.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5. 2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17. 16:40 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읍 산양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실형, 벌금형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지 약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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