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노29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12%, 0.154% 이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당하고 난 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