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노3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2. 1. 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도, 2018. 4. 16.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14% 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