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노19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제1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H과 F노동조합 사이의 노사간 협상이 타결되어 사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행위 태양, 범행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