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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마414, 4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11.15.(716),1580]
판시사항

현행 민법시행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딸과 처만을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인

판결요지

현행민법시행 전에 호주아닌 남자가 딸과 처만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처만이 재산상속을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 민법부칙 제25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0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현행 민법시행 전에 있어서 호주아닌 남자가 딸과 처만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처만이 재산상속을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 으므로( 대법원 1981.6.23 선고 80다2621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동인은 호주아닌 가족으로서 처인 소외 2와 딸인 소외 3, 소외 4를 남겨두고 1921.6.22 사망함으로써 민법시행 전의 관습에 따라 유처인 소외 2가 위 소외 1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고 한 판단은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소론이 들고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구체적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심판결이 위 판례들에 상반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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