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하고 제1심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한 소송(대구지방법원 구미시법원 2019가소5325)에서 2019. 8. 12.경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제1심이 위와 같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제1심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이 인정되므로,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9. 8. 16. 제기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C에게 2008. 3. 4. 5,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이후 피고로부터 2008. 4. 2. ‘원고에게 C이 차용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고 같은 날 C에게 7,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해 주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돈과 그 이자 750,000원을 합한 12,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2008. 4. 2. 원고에게 C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가 보증한 금액은 5,500,000원이므로(2008. 4. 2.자 대여금까지 지급보증을 하지는 않았다), 위 5,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8. 4. 2. 원고에게 ‘C이 차용한 전액을 2008. 4. 4.까지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데, 당시 피고가 보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