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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5노159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수회의 이종 전력이 있고 2014년 경에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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