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초의선사 10폭 병풍...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1.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병풍을 매매대금 6,0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위탁(이하 ‘이 사건 위탁’이라 한다)하면서 이를 인도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5. 1. 31. 및 같은 해
3. 9. 각 300만 원 총 600만 원을 원고의 처인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한편 이 사건 병풍의 진위가 문제되자 피고가 2006.말 원고에게 매매계약 체결 전에 선지급한 매매대금 및 감정비용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 이에 원고도 피고에게 감정비용을 받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병풍의 반환만 요구한 사실, 이 사건 병풍이 매매되지 않자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의 위탁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탁계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병풍의 진위가 확정되지 않아 그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고, 피고가 2007. 무렵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는데 원고도 이에 응하여 이 사건 병풍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소장으로써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제를 주장한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늦어도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위탁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병풍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병풍의 인도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으로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병풍의 인도집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