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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17 2017가합1010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 중 74,195,841원에 대하여 1990. 12. 26.부터, 419,075,13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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