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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12 2018노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도로가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어서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하여 피해가 확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성실히 노력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피고인이 2005년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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