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1.15 2018나2046101
부당이득반환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기재할 내용은 제1심판결 제11쪽 제6행의 ‘2008. 8. 17.’을 ‘2008. 6. 18.’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1)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각 당사자는 민법 제548조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며,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43175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 중 2단계 사업부지 부분이 피고의 2015. 6. 29.자 해제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이에 피고가 2단계 사업부지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 그 수령일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6. 4. 30.까지 발생한 법정이자 10,187,985,449원 중 2008. 6. 17.까지 발생한 법정이자 426,303,170원을 메타폴리스에게 이미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중 2단계 사업부지 부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그 매매대금에 관한 미지급 법정이자 9,761,682,279원(= 10,187,985,449원 - 426,303,170원, 이 사건 합의서 제6조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각 금액의 차액과 같다

)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처분권 귀속 주장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