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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2191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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