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1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5미터 가량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주 취 운전 적발 경위 등), 각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영상자료 캡 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