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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3 2015나4841
위약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별지1 서화내역표(이하 ‘별지1 표’라고 한다) 2, 10항 기재 각 서화 부분에 대하여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가 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1 표 기재 각 서화(이하 ‘이 사건 각 서화’라고 하고 그 사진목록은 별지2와 같다)를 대금 194,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에서 문화예술품이 감정결과 위작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피고가 수령한 대금을 즉시 반환하고 문화예술품을 인수해 가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서화를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10.경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에 별지1 표 1항 기재 단원산수화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후 2013. 6. 19. 단원산수화가 위작이라는 회신을 받자, 2013. 8. 12. 피고에게 단원산수화 등이 위작이므로 이 사건 각 서화를 회수하여 가고 매매대금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2013. 12.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서화 전부를 그 매매목적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에서 위 매매목적물 중 일부라도 위작임이 판명되면 이 사건 매매대금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각 서화 중 단원산수화를 비롯하여 별지1 표 3 내지 9항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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