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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나23328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잔여 토지에 관한 협의취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9 내지 22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 갑 제25, 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호증, 갑 제29호증의 1 내지 10, 갑 제30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및 갑 제23호증의 1 내지 19의 각 영상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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