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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14 2016고단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4. 07: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금촌동 파주 스타디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판시 각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서(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범행 경위 및 결과, 동종 전과 관계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부양할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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