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1.14 2014누5653
위로금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B이 1942. 2. 16. 강제징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B이 위 강제징용된 기간 중이나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에 따르면 원고가 내세우는 인우보증인들과 달리 B의 큰형인 F은 B이 1932. 5. 5. 본적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고,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B은 지금까지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로서 이는 실종선고 심판의 대상에 불과할 뿐이므로, 원고가 들고 있는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3호파3095호 결정상의 ‘사망일자 1945. 8. 15.’은 원고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