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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26 2017도9655
배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고 상고심도 이에 기 속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과 2012. 3. 3.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배임 및 편취의 범의,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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