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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2 2018가합57808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9. 2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채권 1) 원고는 1996. 7. 31. E과 피보험자 F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495,000,000원인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G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F 주식회사에게 E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E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1999. 6. 24. 위 보험계약에 따라 F 주식회사에게 495,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발생한 구상금의 원금 중 187,385,977원을 변제받았다. 2) G는 2007. 3. 8. 사망(이하 ‘망인’이라 한다)하였는데, 망인의 처인 H, 자녀인 I, J, K, L, M, N은 2007. 6. 21. 각 상속 포기를 하였고, 망인의 자녀 O은 2007. 6. 19. 상속 한정승인을 하였으며,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망인의 자녀 O의 처 P와 자녀 Q은 2007. 12. 21. 각 상속 한정승인을 하였다.

결국 망인의 재산을 O이 5/10, P가 3/10, Q이 2/10 지분씩 상속하게 되었다.

3) 원고는 O, P, Q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1가단63364호로 위 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2. 21.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O은 429,312,612원 및 그 중 153,807,011원에 대하여, P는 257,587,567원 및 그 중 92,284,206원에 대하여, Q은 171,725,044원 및 그 중 61,522,804원에 대하여 각 2006.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

). 4) 위 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 채무액은 2018. 9. 21. 기준으로 1,424,980,560원(= 원금 307,614,023원 지연손해금 1,117,336,537원)이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 C단체는 1998. 7. 11. 망인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8. 7. 11. 망인 소유인 광주 남구 R 대 195㎡, S 대 374㎡, T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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