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118288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