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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노664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1 항 기재와 같이 소주병을 들어 던진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3 항 기재와 같이 서류 받침대를 던진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해당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제 1 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 판결의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피고인은 제 1 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 1 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제 1 심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을 제 1 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해당 공소사실 관련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해당 공소사실 내용 및 사건 당시의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사정( 증거기록 제 61, 62, 106, 107, 179, 189, 190 면 등) 을 보태어 살펴보면, 제 1 심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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