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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8.선고 2014두12765 판결
정직1월처분취소
사건

2014두12765 정직 1월처분취소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B대학원대학교 총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2. 선고 2013누24503 판결

판결선고

2016. 1. 28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설명서의 교부절차를 흠결하였다거나 위 징계사유설명서에 징계사유를 충분히 적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징계절차에서 적법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2012. 4. 4. 대구 남구 C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 D 토크콘서트 ' 를 진행한 점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비록 원고가 대학교 교원으로서 학문연구의 자유를 누리더라도 위 ' D 토크콘서트 ' 진행은 학문연구와 무관하므로, 원고가 휴직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것은 그 자체로 직장이탈에 해당한다 .

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고의 · 과실 또는 휴직 승인여부 통보절차, 사립학교 교원의 언론 자유, 학문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나. 제2징계사유에 관하여 1 )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그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 지는데, 이러한 취업규칙의 성격에 비추어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그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참조 ) . 2 ) 기록에 의하면, B대학원대학교 ( 이하 ' 이 사건 대학원 ' 이라고만 한다 ) 는 구 E법 ( 1999. 1. 29. 법률 제573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 및 E 정관에 근거하여 E이 설립한 대학원대학교이고, 원고는 E의 직원이자 이 사건 대학원의 교수로서 교원인 사실, E은 그 직원의 대외활동에 대한 절차와 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E 직원 대외활동요강 ( 이하 ' 대외활동요강 ' 이라고만 한다 ) 을 두고 있는데, 그 제5조 제1항에서는 출강 및 사외이사 ( 제1호 ), 감사 ( 제2호 ), 국내외 대학 교수 겸임 ( 제3호 ), 연구원의 공식의 견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해 연구원의 명예나 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활동 ( 제4호 ),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외활동 ( 제5호 ) 은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E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급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구두로 보고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1. 1. 26. 부터 2012. 4. 4. 까지 총 38회에 걸쳐 신문 기고, 토론회, 세미나 또는 심포지엄 참석,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방송 출연, 경제민주화 후보 지원을 위한 ' D 토크콘서트 ' 응원단 결성 등의 대외활동 ( 이하 ' 이 사건 대외활동 ' 이라 한다 ) 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 대외활동에서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경제정책 관련 주제에 관하여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경제민주화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그 대부분에서 ' 이 사건 대학원 교수 ' 로 소개된 사실, 이 사건 대외활동을 함에 있어 원고가 사전에 E원장에게 사전승인을 받거나 사전 보고 및 사후 승인을 받은 바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3 )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대외활동요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바 , 원고의 이 사건 대외활동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대외활동요강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를 위반하였는지 살펴본다 .

먼저 대외활동요강 제5조 제1항 제4호는 E의 공식 의견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해 E의 명예나 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활동의 경우 피고 보조참가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객관적인 의미에 따르면 E의 공식의견으로 오인될 소지가 없는 대외활동은 승인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오인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는 함부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나아가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학원 소속 교수는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고 ( 정당법 제22조 제1항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 등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원고의 이 사건 대외활동 당시 이 사건 대학원 소속 교수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취업규칙도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피고 보조참가인 또한 원고의 2011. 7. 13. 부터 2011. 12. 30. 까지의 F위원회 위원장 활동 및 2012. 1. 30. 부터 2012. 4. 30. 까지의 G위원회 위원장 활동을 승인한 바 있는 점, ③ 위와 같이 이 사건 대학원 소속 교수들의 정치활동이 허용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대학원 소속 교수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각기 대외적으로 발표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교수들이 독자적으로 가지는 정치적 견해가 E의 공식 의견으로 오인될 소지가 거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외활동 시 E 교수라는 직함을 밝히며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드러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대학원 전체를 대표할 만한 직함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견해가 이 사건 대학원의 공식 입장임을 표명하는 등의 추가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대학원 교수 직함을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의 견해가 E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다음으로 대외활동요강 제5조 제1항 제5호는 '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외활동 ' 또한 승인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서 본 취업규칙 해석의 원칙에 의할 때 제5호는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할 정도로 중요한 대외활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외활동이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대외활동이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4 )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대학원이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대학원 소속 교수라고 소개하면서 국가 현안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원고의 견해가 E의 공식 의견으로 인식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이 사건 취업규칙 또한 이 사건 대학원 소속 교수가 그 직함을 소개하면서 국가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 전부를 승인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취지라고 해석하여, 이 사건 대외활동이 대외활동요강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취업규칙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이인복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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