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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44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21:55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404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B(여, 20세)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 “어이 보지한번 빨아줄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발을 밟아 슬리퍼가 벗겨지게 한 뒤, 피해자의 앞을 막고 신발을 신겨주는 척 하면서 양말을 신고 있지 않은 발을 양손으로 쓰다듬으면서 “보지 한번 빨아 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추행 정도가 경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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