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461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08:30.경 부산 연제구 B 주택철거 공사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C(여, 38세)이 공사 분진으로 분진망을 설치해달라는 항의를 하고,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 법대로 해라, 너거 엄마랑 니랑 똑같다. 이 씨발년아, 니가 그렇게 해서 니 자식이 잘되는지 보자”며 공사장 인부, 이웃주민 등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공사현장에 있는 돌을 주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