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2.14 2012고단10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