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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11027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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