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188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